법원 "김주하, 시어머니 건물임대료 2억원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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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기자가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어머니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2007년 5월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김주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어머니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2007년 5월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김주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