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이미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