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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