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우선매수권(콜옵션)이나 전환사채(CB)와 같은 파생 금융상품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사책임 강화로 회계법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구멍’을 찾아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는 2013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사업·감사보고서 총 11개를 지난주 잇따라 정정 공시했다. 대성산업이 계열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면서 붙여놓은 우선매수권(콜옵션), 우선매도권(풋옵션)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성산업은 열병합발전업체 DS파워 지분 100% 중 29%를 제외한 71%를 KDB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대우증권, 한국전력기술 등에 매각했다.
그런데 대성산업은 콜옵션, 풋옵션까지 공정가치를 매겨 자산부채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은 자산, 풋옵션은 부채에 해당하며,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걸려 있어 사실상 계열사로 판단되면 연결 재무제표에 손익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과 부채가 각각 200억~250억원 늘었고 순손실도 17억원가량 추가로 반영해야 했다.
건설업체인 한라도 지난 21일 2011~2013년 3개년 사업보고서를 연달아 정정 공시하며 스스로 회계 오류를 시인했다. 금융감독원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에니스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한라가 갖고 있는 에니스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한라의 계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라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4281억원에서 4587억원으로 적자폭이 306억원 확대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