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캐피탈사 등 금융사를 사칭한 고전적 수법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며 공탁금, 보증금 등을 가로채거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한 뒤 잠적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6일 최근 지난 2012년 울산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대부업체의 대출자 명단 등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된 사건과 유사한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가운데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특정 캐피탈에 근무하는 아무개라며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만일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밖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나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같은 통로를 통해 유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전의 고전적 수법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활용해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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