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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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이 석 달여 만에 기소유예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대해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여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이날 골프 라운드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대해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여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이날 골프 라운드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