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정 협의에 보고
새누리당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통해 ‘부정 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내용을 삭제, 부정 청탁 개념을 축소했다. 부정 청탁의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안은 1차 부정 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으나, 검토안은 1차 부정 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 반복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신고’도 ‘임의 신고’로 전환했다.
연좌제 논란이 일었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금품 수수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당초 ‘부조 목적’으로 한정하려던 친족 간 금품 수수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용이) 변경됐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수정 권한이 없다”며 “의원들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과 각계 입장을 모아 놓은 참고자료”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