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필수적 신분증 제시는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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