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는 26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된 전파법 재개정안이 논의된다. 이 법안은 27일 미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모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고 기기의 오작동,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