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수감자 석방 명목 `수천만원`챙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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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1일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 사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씨로부터 석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해 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고, 검찰은 하동진과 김 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동진은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헐 대박이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뭐 이런일이",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충격받았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법무부 홍보대사는 왜 했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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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해 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고, 검찰은 하동진과 김 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동진은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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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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