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3곳(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과 통신사 3곳(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 서로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속인것으로 판단하고 총 45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열린 2심 판결에서 LG전자와 LG유플러스 모두 패소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2심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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