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VS 과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이 "부양의무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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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S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시신 냉동고에 들어가기직전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낳았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의 기적적 소생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원래부터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았나?",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그냥 죽기를 바란거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세상에 이런일이?", "사망 판정 60대 남성, 기적인지 과실인지 진실이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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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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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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