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STX 부실대출과 관련해 임직원 11명에 대해 모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초 STX 대출을 담당했던 부장급 직원 한 명은 중징계(감봉)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경징계(견책)로 감경됐다. 이 직원을 포함해 모두 2명의 제재 수위가 사전 통보 때보다 낮아졌다. 나머지 직원들도 경징계인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고,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신을 3000억원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