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뉴질랜드FTA, 수산분야 국내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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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내 수산 분야 조건이 기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보다 우리 측에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였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 이다.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였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 이다.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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