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이 기로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동산 3법 처리를 앞두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부동산 법안 빅딜설’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견 차이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전환율’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용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소 10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방안까지 제시, 주거 복지 논란을 키웠다.

부동산 3법은 빨라야 이달 말께나 재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현일/김보형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