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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