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사단 병사 작업서 해방…사단별로 100개 일자리 생겨

전방철책사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부대 주둔지 단위의 시설관리와 생활관 외부 청소및 조경이 민간 용역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11개 GOP(일반전방소초) 사단과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에 적용된다. 더 이상 병사들을 작업에 동원하지 않는 대신 교육훈련과 전투준비태세 유지등 기본임무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관리 용역전환 예산으로 305억원이 처음 확보됐다.

군은 1개 대대별로 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1개 사단에서 인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일할수 있다. 다만 병사들은 개인생활공간의 정비와 청소를 계속 맡으며 진지공사 등 전투력과 관련된 임무도 담당한다.

우수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후보생은 임관심사에서 과감히 탈락시킨다. 올해는 초임장교(소위)를 6500명 선발했지만 점차 줄여나가 2025년에는 5000명을 임관시킨다. 부사관의 경우 올해 7800명을 뽑았지만 2025년에는 5500명만 선발한다.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준도 높여 불성실 근무자의 진급을 막는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을 강화, 문제 있는 간부는 과감히 옷을 벗긴다.

우수 군복무자에게 취업 과정에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산업자원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 GOP 근무자와 우수 분대장 등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개인당 5회로 제한되며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묶는다.

복무기간을 마친 모범 병장이 희망할 경우 분대장이나 반장 직위를 주고 2~6개월간 매달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모범병사 유급 연장복무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군대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한다. 영내 폭행죄에 관련,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군사법원법을 바꿔 폭행·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