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소방방재청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 소방방재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문패를 바꿔달게 되면 세종시 이전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방재청 기능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 신축된 소방방재청사로 입주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소방방재청사는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면적 4만1천245㎡ 규모로 지난 5일 준공됐다.

현재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등 2곳에 분산돼 있는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중순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에 따라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일각에서는 중앙소방본부가 세종시 아닌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며 "중앙소방본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사가 완공됐지만 아직 핵심시설인 상황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사 활용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조직인 데다 입주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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