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택 보유 수만큼 재건축 주택 공급 허용 등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대부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를 여당이 받아들이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14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섣부른 예측이 나와서 협상을 그르칠 우려가 커서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3법이 통과돼야 9·1 대책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시장 살리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해 기존안보다 강화한 대안을 정부가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시장에 내버려두기엔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 야당이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당초 법안에서의 일부 후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 가운데 일정 규모나 지역을 정해 상한제 해제폭을 더 줄일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어렵다면 5년가량 추가로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분양도 가구당 3~4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 급감 우려가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