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콜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콜시장 참여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급전수단이었던 콜시장이 2금융권의 자산운용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콜시장 퇴출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중 변경된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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