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법령 등 자료와 외국인 구직 알선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모바일 앱`의 기능이 13일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기능 강화로 동포근로자 구인구직 조회 서비스가 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동포근로자는 앱을 통해 일손을 구하는 사업장의 장소와 업종, 급여수준 등을, 사업주는 취업을 원하는 동포근로자의 희망 근로조건과 근무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H-2비자 소지자로서 국내에 체류중인 동포근로자는 27만6천여명이며 약 95%가 중국동포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함께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모국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따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근로자의 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허가제 제도가 소개되고 민원 사무 절차와 구비서류 등 일부를 15개 송출국가 모국어로 서비스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알선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던 알림 서비스도 강화돼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미원처리상태, 외국인 근로자 도입진행상황, 고용변동 이력 등으로까지 알림 서비스가 확대된다.



심경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모바일 앱 기능 강화를 통해 특히 모바일을 통한 동포근로자의 구인구직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콘텐츠 보강 및 영어서비스개시 등 사용ㅈ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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