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 중국산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칭다오 맥주가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 주류코너에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 중국산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칭다오 맥주가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 주류코너에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조업 분야 개별 품목에 대한 양허(개방)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중 FTA에서 타결된 일부 공산품 양허안을 발표했다.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품목마다 양허안이 다르다는 게 이번 한·중 FTA의 특징이다.

○일반품목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 5823개, 중국 1258개로 집계됐다. 즉시 철폐 상품의 비중은 한국(전체 상품 9674개)이 60.2%에 달했으며, 중국(전체 상품 6542개)은 19.2%였다.

중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나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대개 수출액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에 42억달러를 수출한 제트유는 현재 9%의 관세율이 발효시 즉각 사라진다. L형강과 3㎜ 이하의 스테인리스열연강판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세율은 각각 3%, 4%다.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반도체제조장비 등 1589개 공산품에 대해선 5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 중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제조장비는 관세율이 10%로 높은 편이고, 유선통신기기 부품은 관세율이 2%다.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 LCD패널 여성 코트 및 재킷 등 1849개 품목은 관세가 10년 내 사라지는데, 현재 적용관세율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냉장고는 크기에 따라 10~15%이며, 에어컨은 15%다. 정부는 이 품목들의 관세를 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거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다. 현지 생산공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민감품목

FTA 발효 후 관세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없애는 민감품목엔 안경렌즈 등이 포함됐다. 안경렌즈는 2012년 3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는데, 20%에 달하는 관세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15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떨어지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년 내 관세가 사라지는 가정용 정수기도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25%)이 높아 시장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관세율이 각각 6%, 8%, 6%인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등 석유화학제품도 1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으로 타결됐다. 세 품목의 2012년 대중(對中) 수출액은 총 27억9000만달러다.

○초민감품목

같은 석유화학제품이라도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등은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FTA 발효 후에도 현재 2%, 6.5%, 5.5%인 관세율은 변함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세 품목의 2012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5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굴삭기와 자동차 등도 아예 양허 제외 품목이 됐다. 자동차의 관세율은 25%이며, 굴삭기는 8%다. 현재 관세율이 10%인 레이저프린터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FTA 발효 후에도 대중 수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초민감품목 중 관세 부분 감축 대상으로는 리튬이온축전지(현재 관세율 12%) 선박용엔진(5%) 음향기기부품(10.5%) 스킨케어 화장품(6.5%) 샴푸(6.5%) 린스(10%) 등이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 1~10%는 1년 이내, 10~20%는 5년 이내에 관세율이 떨어지도록 합의됐다.

■ 5846개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는 품목 수. 전체의 71%다. 20년 내 철폐 상품은 7428개로 전체의 91%다. 반대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10년 내 9690개(전체의 79%), 20년 내는 1만1272개(92%)에 달한다.

■ 700弗

FTA가 체결되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교역 상대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은 700달러로 결정됐다. 한·미 FTA의 기준선은 1000달러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