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