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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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권리 확정…이주·착공 가능
서울 강동구청은 11일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짓는 것이다.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이래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단지의 입주민 이주 및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 아파트 정비사업은 강동구 고덕동 217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의 총 4103가구를 짓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조2780억원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해 3658가구 규모의 강동시영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이에 따라 이 단지의 입주민 이주 및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 아파트 정비사업은 강동구 고덕동 217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의 총 4103가구를 짓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조2780억원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해 3658가구 규모의 강동시영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