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금융당국은 양국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협의채널을 만들게 된다. 중국이 자국의 금융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는 국내 금융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10일 FTA 금융 분야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서비스 분야의 한 부분으로 다뤄왔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을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올 연말까지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해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 분야 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FTA가 발효되면 2단계 협상을 벌여 2년 안에 ‘네거티브 방식’의 최종 양허안을 정할 방침이다.

양국은 우선 금융당국 간 별도 협의 채널인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두 나라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를 서로 전달하고 이를 논의하는 공식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의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중국에 별도 법인을 내거나 현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인허가를 요청할 경우 중국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꿀 때는 사전 예고하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금융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제기될 시엔 두 나라 당국이 만나 제기된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규제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해 무분별하게 ISD를 제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