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농업 `쌀 완전 제외` 성과…어업 불법조업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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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FTA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은 완전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업인의 피해는 최소화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업관련 대책은 불법조업해결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한중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 60% 농수축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쌀과 보리, 소·돼지고기 등 548개 초민감 품목이 해당됩니다.
김치, 혼합조미료, 당면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평균 20% 수준의 관세 부분 감축으로 합의했습니다.
레몬과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조기, 갈치 등 불법 조업대상과 주요 생산·자원 관리 어종의 관세는 철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농업부문에서의 협상대표들이 농민단체, 우리나라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부문은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서 3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소 수준 개방에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부문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낙지, 미꾸라지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 대상으로 남아 계속적인 수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FTA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 분야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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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업관련 대책은 불법조업해결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한중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 60% 농수축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쌀과 보리, 소·돼지고기 등 548개 초민감 품목이 해당됩니다.
김치, 혼합조미료, 당면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평균 20% 수준의 관세 부분 감축으로 합의했습니다.
레몬과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조기, 갈치 등 불법 조업대상과 주요 생산·자원 관리 어종의 관세는 철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농업부문에서의 협상대표들이 농민단체, 우리나라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부문은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서 3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소 수준 개방에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부문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낙지, 미꾸라지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 대상으로 남아 계속적인 수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FTA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 분야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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