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FTA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중 FTA의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를 인정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곧바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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