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부문에서 FTA가 타결됐다.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와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와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 관세 철폐키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 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차이가 벌어졌다.
앞서 알려진 대로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됐으며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 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 할당 16%, 관세 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 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측 차별법 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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