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금감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사유로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약관 표기상의 실수가 명백한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금감원의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상의 문구를 지키지 않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