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 분쟁이 생겨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15년만에 바뀝니다.

최대 절반 가까이 인하 됩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엔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매매 0.9% 이내 협의, 임대차 0.8%이내 협의)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갖춘 85㎡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부동산거래 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장외 집회·서명운동·동맹휴업·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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