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M&A이야기

출연: 김영진 / 김영진 M&A연구소장





M&A 과정에서 적대적이라면 매도자 측이 경영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걸 강제적으로 뺏는 것이다. 적대적 M&A가 벌어지는 회사들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공격하기 쉬운 회사다. 두 번째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회사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2월에 황귀남 씨가 본격적으로 경영참여선언을 했다. 이것에 따라 정기주총이 3월에 벌어지게 됐다. 3월에 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해임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임해서 나가겠다고 됐는데 부결이 됐다. 이게 부결되면서 적대적 M&A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법정 공방전이 벌어진다.



1차 공방전은 황귀남 씨가 신청했는데 황귀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냐면 자격이 없는 주주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윤대중 씨가 전면에 나선다. 똑같은 걸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10월에 임시주총을 허가한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신주발행가처분 신청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임시주총의 허가가 나옴으로 인해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불꽃이 튀기게 된다. 임시주총을 언제로 열 것으로 보이냐면, 12월 초순 경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한 번 표 대결을 하겠다고 했다.



자산이 964억 원이다. 그리고 부채가 577억 원이다. 자기자본은 387억 원인데 그간에 잉여금으로 쌓아놓은 것이 138억 원이다. 매출액은 12월 말 결산으로 봤을 때 1202억 원이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9억 원으로 상당히 크게 발생됐다. 시가총액은 10월 말일 자로 보니까 934억 원이다. M&A 하기 딱 좋은 규모다.



흔히 적대적 M&A하게 되면 주가가 급상승 할 것이라고 예상해 들어오는 주주들이 있는데 상당히 급락 형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면밀히 바라보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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