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이에 이들은 장 전 대표 등이 부실 상황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