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일학습병형제 법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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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일학습병행제의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앵커>일학습병행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 제정은 무슨 말이고 공청회는 꼭 열려야 하는 것인가요.
<기자>네 이미 일학습병행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라고 부르는데 학습근로자도 많이 늘었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를 보호해야 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앵커>일학습병행제는 참여하는 기업이나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할 문제가 무엇이죠.
<기자>지금 당장은 문제 될 것이 없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고 기업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의 문제를 떠나 제도의 지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집권당이 바뀌던 누가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건 간에 일학습병행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밀고 나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앵커>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았죠.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들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사람이 바뀌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잉근로 문제나 학습근로자의 권리 부분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제정과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앵커>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냈다고 하면 그만큼 실질적이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기자>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나영돈 국장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인터뷰)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교육훈련자체를 교육훈련기관보다는 기업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중심사회 학위체계에서 자격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설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정부나 교육훈련 기관 중심이 아니라 산업계가 스스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훈련을 시키고 수료생에 대한 평가도 산업계가 스스로 한다는 주도성의 큰 전환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자>이번 법 제정은 일학습병행제도가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로 성장하는 시작이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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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일학습병행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 제정은 무슨 말이고 공청회는 꼭 열려야 하는 것인가요.
<기자>네 이미 일학습병행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라고 부르는데 학습근로자도 많이 늘었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를 보호해야 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앵커>일학습병행제는 참여하는 기업이나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할 문제가 무엇이죠.
<기자>지금 당장은 문제 될 것이 없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고 기업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의 문제를 떠나 제도의 지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집권당이 바뀌던 누가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건 간에 일학습병행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밀고 나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앵커>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았죠.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들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사람이 바뀌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잉근로 문제나 학습근로자의 권리 부분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제정과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앵커>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냈다고 하면 그만큼 실질적이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기자>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나영돈 국장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인터뷰)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교육훈련자체를 교육훈련기관보다는 기업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중심사회 학위체계에서 자격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설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정부나 교육훈련 기관 중심이 아니라 산업계가 스스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훈련을 시키고 수료생에 대한 평가도 산업계가 스스로 한다는 주도성의 큰 전환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자>이번 법 제정은 일학습병행제도가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로 성장하는 시작이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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