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울보증과 기보의 보증채무는 현재까지 발견된 은행권 10여곳의 대출액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며 “모뉴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면 채권액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2012년 모뉴엘이 제주로 이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50억원 한도의 ‘유치보조금 반환지급 보증서’를 발급했다. 또한 모뉴엘이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며 물품 매입 대금에 대해 30억원가량을, 모뉴엘과 거래하던 시스템 납품업체의 물품 대금에 대해서도 14억원가량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기보는 2008년부터 모뉴엘에 일반 대출보증과 매출채권에 대해 12억원가량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해마다 보증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수출채권으로 6700억원대 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금융 전반의)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믿고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민을 많이 해보고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허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