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4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74.8%가 ‘어음만기 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단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매출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 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 평균(86.7일)보다 3.3일 길었다. 영세기업일수록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음만기를 제한할 때 적절한 기간으로는 조사대상 업체의 63.2%가 60일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어 ‘90일’(22.1%) ‘30일’(6.9%) 순이었다. 판매대금을 받을 때 어려운 점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 과다(73.1%)’ ‘할인한도 부족(54.2%)’ ‘자금 미회수(37.7%)’ 등을 꼽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