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될 표준지침은 2015년부터 R&D를 수행하는 부처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시 적정 비용 확보, 평가 결과 공개·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 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수행하는 19개 부처에 따라 그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됐다. 연구 관리 규정이 282개, 근거 법률만 97개에 달했다. 과제 선정 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잦은 성과 평가 때문에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 결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미래부는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책 통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kistep.re.kr)를 통해 27일부터 11월21일까지 표준지침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표준지침을 마련해 과제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