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20일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소송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송 신청인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이사·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등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것이다.

신일산업은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