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씨(52·여)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