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씨(25)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를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씨와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50억 원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씨 측은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도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 씨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 씨를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와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잘못 처신한 것",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로 막장 드라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은 이제 끝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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