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서도 지정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실제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다.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가능하다.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할 수 있다. 영유아를 등록한 후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가능하다.



이정남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이 단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우스타 정지혜기자 wowstar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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