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를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공정한 금융제재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개월간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금감원은 KB금융 경영진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를 의결했고, 지난달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를 내렸다. 9월12일 금융위원회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 단계 더 상향해 확정했다.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검사 및 제재 심의 세부절차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고, 금융위 담당국장과 금감원 파견 검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재와 관련해 행정판사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는 청문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원도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규제결정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운룡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을 취소·정지하고, 수장을 해임하며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제재 결정에 대해 엄격한 법적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