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넸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4962만 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