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해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떼우는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3년 연속,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2년에 1.9%, 2013년 1.3%, 2014년 6월 1.7%로 3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분담금은 95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한 해 직원 평균 보수는 1억 1243만원인데,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느니 직원 1명의 평균 연봉보다 적은 고용분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IT자회사인 코스콤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단 한 해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87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거래소와 코스콤에게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준만큼 두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거래소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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