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성수용 팀장 모시고 은행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은행업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분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연간 약 6천여건의 금융분쟁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출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건,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 본인예금을 제3자가 몰래 해지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건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상품과 보험상품 등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발생한 금융분쟁 중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있다면?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를 매수한 A씨는 담보대출(4억원)만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매도자의 말만 믿고 4억원을 떠안고 상가를 구입하였는데요,



A씨가 막상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담보대출 4억원을 상환하려하자 은행에서는 매도인의 신용대출 5천만원까지 갚으라고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은행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담보책임이 미치는 대출의 범위 때문에 매수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작년에만 23건 접수되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첫째는 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에 소비자와 은행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만 믿고 은행에 담보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받은 개별 담보대출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제공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에 기초하여 취급한 대출이라는 실무상 용어일 뿐 담보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범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범위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담보로 취급되었는지 신용으로 취급되었는지 상관없이 담보책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과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먼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담보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출 한건만 담보제공하고 싶으면 담보범위에 해당 대출일자와 대출금액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한 이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그 대출이 기존에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매도인이 하는 말만 믿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은행에 찾아가시면 유사분쟁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서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으로 조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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