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에서 이런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이들은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1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중독 균이 검출 된 과자는 주로 충북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인해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 균 검출, 이걸 해명이라고 하나"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 균 알고도 5년간 유통? 제대로 보상 하길"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과자도 제대로 못먹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현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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