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총장 이용구)는 제26회 중앙언론문화상 수상자로 정상국 LG 그룹 자문역 및 현 한국 PR협회 회장(광고·PR부문),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신문·잡지부문), 이상윤 (주)티브로드 홀딩스 대표(방송·영상부문) 등을 선정해 8일 시상했다. 왼쪽부터 중앙대 이용구 총장, 박용성 이사장, 김 논설실장, 이 대표, 정 회장.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멕시코에서 오염된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다비드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 주에서 정맥주사액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1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멕시코 보건부는 16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른둥이(조산아)와 저체중아이고, 1명은 14세 아동이라고 부연했다.이들은 모두 '프로둑토스 오스피탈라리오스'(Productos Hospitalarios)라는 이름의 의료용품 제조회사에서 만든 정맥 주사액을 맞았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케르셰노비치 장관은 "정맥 주사액에서 두 가지 박테리아(Klebsiella oxytoca·Enterobacter cloacae)가 검출됐다"며, 정맥주사액 오염 가능성과 사인 간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멕시코 당국은 최소 3건의 추가 발병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역학 경보를 내리는 한편 전국 의료시설에 해당 정맥 주사액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불처벌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의료용품 생산 중단, 기업 행정제재, 관련 시설 현장 전수 점검, 형사고발 등 조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