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과 관련한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개선 방향이 초점이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로클럭을 변호사법 제31조 3항 전관 변호사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현실에서 현재 로클럭이 전관 변호사에서 제외된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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