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번째 부인 또 이혼소송··대법원 다녀온지 얼마나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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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는 현재 정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훈아 이혼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훈아 이혼소송, 집안이 엉망이네" "나훈아 이혼소송, 왜 연락이 안되는거지?" "나훈아 이혼소송, 핸드폰 하나 사줘라" "나훈아 이혼소송, 어이없는 양반일세"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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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는 현재 정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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