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등의 계획을 혼자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서 ‘좋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상품은 많지만 재테크 경험이 많지 않은 2030세대에 재테크란 결코 쉽지 않은 분야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부터 결혼 초기인 30대 신혼부부까지 2030세대들이 알아야 할 재테크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
‘선저축, 후소비’하는 습관부터 목표가 없으면 동기 부여도 힘들다. 결혼이나 이사, 내 집 마련 등 돈을 모으는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가장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연봉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액을 먼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월급날 급여의 절반 이상은 적립식 펀드나 적금통장으로 자동 이체시켜 ‘선저축, 후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으로는 적립식 펀드와 적금 두 가지를 추천해 볼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두 상품의 성격을 잘 이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 미래를 약속한 부부라면 통장도 결혼시키는 것이 맞다. 서로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맞벌이의 경우 한 사람만의 급여로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통장정리와 가족카드 사용,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하면 저축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용 상품 필수
소비 욕구가 왕성한 시기일수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입사원 금융상품으로 강력히 추천되는 또 다른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개인연금에는 올해부터 세액공제(납입액의 12%, 400만원 한도) 적용을 받는 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 추천되며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맞춰 매달 33만4000원씩 납입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사용 등 소비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빠른 ‘내 집 마련’ 위해 청약통장 무조건 가입
대부분의 2030세대에 가장 큰 꿈은 내 집 장만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부터 주택청약통장부터 마련하고 청약자격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신혼부부 요건 등에 해당되는 특별 대상자들에게는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다.
2015년 2월부터는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청약가점제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2010년 법개정으로 임신 중일 경우 임신 증명원을 제출하면 태아도 가구원 수 1명으로 인정해 준다. 특별공급대상자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우선 배정된다.
급여의 10%는 보험에…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해야
보험은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중 가장 어려워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설명이 어렵기도 하고, 당장 혜택을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닥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보험이다. 대부분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목받는 상품이다. 최근 각광받는 양로보험은 은행상품에 비해 만기가 긴 대신 공시이율이 높다. 최저보증이율이 연 3.50~3.75%여서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저축기능과 사망보장 기능이 함께 있고, 노후 대비용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가입할 만하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종신보험 하나쯤은 필수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가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 급여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암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한 젊은 시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김선욱 < 하나생명 영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