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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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지속 여파…취약계층 '타격'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해보다 2.3% 오른 월 166만8329원으로 확정됐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163만원에서 166만8000원으로, 1인 가구는 60만3000원에서 61만7000원으로, 2인 가구는 102만7000원에서 105만1000원으로 2.3%씩 오른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80여개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인상률 2.3%는 올해 인상률(5.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는 대체로 물가와 연동해 결정하는데 최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5년(7.7%)이 가장 높았고 통상 3~5%대를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생계비는 원래 소비자 물가상승률(1.3%)만큼만 올리도록 돼 있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 여기에 1%포인트를 더 얹은 2.3%를 최종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내년도 최저생계비 166만8000원 이하(4인가구 기준)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현물·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134만9428원 아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모자라는 만큼 정부가 메워주는 식이다. 만약 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현금지원 기준 약 135만원에서 80만원을 뺀 5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을수록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저물가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가계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실제 물가상승률인 1.3%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생활수준 향상 정도를 반영해 조정해오곤 있지만 저물가가 계속되는 이상 앞으로 1~2% 이상의 최저생계비 인상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보장수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163만원에서 166만8000원으로, 1인 가구는 60만3000원에서 61만7000원으로, 2인 가구는 102만7000원에서 105만1000원으로 2.3%씩 오른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80여개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인상률 2.3%는 올해 인상률(5.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는 대체로 물가와 연동해 결정하는데 최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5년(7.7%)이 가장 높았고 통상 3~5%대를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생계비는 원래 소비자 물가상승률(1.3%)만큼만 올리도록 돼 있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 여기에 1%포인트를 더 얹은 2.3%를 최종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내년도 최저생계비 166만8000원 이하(4인가구 기준)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현물·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134만9428원 아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모자라는 만큼 정부가 메워주는 식이다. 만약 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현금지원 기준 약 135만원에서 80만원을 뺀 5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을수록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저물가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가계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실제 물가상승률인 1.3%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생활수준 향상 정도를 반영해 조정해오곤 있지만 저물가가 계속되는 이상 앞으로 1~2% 이상의 최저생계비 인상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보장수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