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참석' 대균씨 등 유병언 일가 4명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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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이 29일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장남 대균 씨(44) 등 4명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대균 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 씨(61), 부인 권윤자 씨(71),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다.
이들은 체포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대균 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대균 씨 등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장남 대균 씨(44) 등 4명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대균 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 씨(61), 부인 권윤자 씨(71),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다.
이들은 체포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대균 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대균 씨 등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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